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부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2 (1999.10.30 회신),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4)
- 원 제목
- 임대개시전 간주임대료의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