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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수이송기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한다. 촬영 결과는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3, 1994.07.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43, 1994.07.25
정제 정리
질의
하수관 내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43, 1994.07.25.을 참조합니다.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43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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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1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08)
- 원 제목
- C.C.T.V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