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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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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은 구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취득·양도시기와 금액 및 필요경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각 항목은 구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마다 적용 조문이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취득·양도시기는 1982.12.21 개정된 구 소득세법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열거하고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열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취득ㆍ양도시기, 양도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열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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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 (1998.03.10 회신), "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30)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ㆍ양도시기 등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