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79회신일 2008.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31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농어촌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는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다. 이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여부.

회답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79 (2008.12.31 회신), "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77)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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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