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회신일 2009.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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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5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 취득 때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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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39 심판결정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940 심판결정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 (2009.08.25 회신),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22)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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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