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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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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 아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행위가 위수탁판매인지, 귀사 책임 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5.02.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행위의 형태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
회답
거래행위가 위수탁판매인지, 귀사 책임 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5.02.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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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435 (2009.02.16 회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92)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