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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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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그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회답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하여 그 확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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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0 (1992.11.25 회신),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8)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