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50회신일 1992.11.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5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그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회답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하여 그 확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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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0 (1992.11.25 회신),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8)
원 제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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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