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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9.02.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2.16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2.16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35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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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5

신규 사업자의 사업장별 등록 의무와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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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25 · 미확인 · 부가22601-1750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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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