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 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 이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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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89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87)
원 제목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