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회신일 1996.0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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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7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인 사례는 면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한다. 제시 사례는 1차가공한 생선·야채 80% 이상과 별도 포장한 양념 20% 미만으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314, 1995.02.17

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합니다.

2.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 즉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된 양념이 20%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22601-66, 1992.06.02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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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 (1996.02.27 회신),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70)
원 제목
과세ㆍ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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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