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66, 1992.06.0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합포장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66, 1992.06.02.)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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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8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34)
원 제목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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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