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6회신일 1987.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14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35-1086, 1978.03.20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35-1086, 1978.03.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1086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 (1987.01.14 회신),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46)
원 제목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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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