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9.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9.06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9.0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8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4.17 · 미확인 · 서삼46015-10629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2.27 · 미확인 · 부가46015-257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인 사례는 면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