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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무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이를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 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로 거주이전 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취득하였으나 근무현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712, 1989.05.10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새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이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첨: 재산01254-1712(1989.05.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12 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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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0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근무형편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07)
- 원 제목
-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