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12회신일 1989.05.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0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상태로 직장에 근무하던 사람이 같은 시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 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시에는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 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동일시에는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 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2 (1989.05.10 회신), "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36)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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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