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4회신일 1990.03.1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4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했다. 이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기본통칙 5-3-12...17,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의 대지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기본통칙 5-3-12...17,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4 (1990.03.14 회신),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91)
원 제목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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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