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속받은 자산이다. 해당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은 1984.04.26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보유기간의 기간일은 1984.04.26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2.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3. 따라서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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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0 (<time datetime="1990-10-24">1990.10.24</time> 회신),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03)
원 제목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