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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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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했다. 그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줄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각 년도에 같은법 제26조 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약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같은법 제26조 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가산세액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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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19 (1990.09.20 회신), "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94)
- 원 제목
-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