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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판정과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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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상속자산을 포함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와 자산의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 질의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죄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일반·상속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한다.
2.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3.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08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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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93 (1990.08.31 회신), "공제 대상 판정과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90)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