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08회신일 1990.05.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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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4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공제 제외 토지는 건축물 없는 대지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건축물 없는 토지이다.

2.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제외된다.

3. 따라서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08 (1990.05.24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3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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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