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비과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9회신일 1990.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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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농지 대토 비과세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농지 대토 비과세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에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차) 및 같은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취득가액과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같은법 제5조 제6호(차) 및 같은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 (1990.01.22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63)
원 제목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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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