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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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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없다.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지 등을 물었다.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없다.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음
본문(원문)
1. 귀 문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문 나의 경우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3. 귀문 라의 경우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4. 귀 문 다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지 및 토지의 세율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4.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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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4 (1985.07.13 회신),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9)
- 원 제목
-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