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 직원의 인건비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근로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7-11048, 2002.05.17 및 서이46013-10595, 2001.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회답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7-11048, 2002.05.17 및 서이46013-10595, 2001.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595 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 서이46017-11048 비사업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5 (<time datetime="2009-08-24">2009.08.24</time> 회신), "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51)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