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95회신일 2001.11.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4

보험모집인은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와 납세지를 물었다. 보험모집인은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같은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회답

1.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95 (2001.11.24 회신), "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9)
원 제목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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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