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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讓渡價額評價方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한다. 증권거래소 거래나 정해진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양도는 제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이며,
2.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입니다.
3. 다만, 양도가약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에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회답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입니다.
2.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 등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입니다.
3.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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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9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5)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