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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괄 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했다. 일부사업 양도가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하자 채권자에게 알리고, 일괄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채권 일부를 매입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국조46017-40 1990.11.08
1.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의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채권자의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동채권중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재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내국법인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할 때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재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제4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40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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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38 (1999.11.11 회신),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등이 저가양도시 발생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