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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건부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뒤 구조조정으로 일부 사업을 양도하면서 중도상환 가능성을 채권자에게 통지했다. 일괄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채권 일부를 매입하며, 양도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일괄중도상환을 방지코자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동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면세됨
본문(원문)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의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채권자의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동 채권 중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상기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 과세 및 면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상기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제4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3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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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40 (1999.11.08 회신),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2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과세면제 등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