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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주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이며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91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6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 주주에게서 주식소각용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지급대금에는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행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2-4...59에 의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결의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6-2-4...59에 따라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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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52 (1999.11.17 회신), "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0)
- 원 제목
- 아일랜드계 외투법인이 감자시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