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1회신일 1999.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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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4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1999.01.01. 이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하며,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1 (1999.10.14 회신),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85)
원 제목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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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