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44회신일 1989.07.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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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1

사전광고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유류도소매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광고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저가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미리 광고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저가상품 구매 고객에게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사전광고하였다. 법인은 그 광고에 따라 금품을 실제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44 (1989.07.11 회신), "고객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6)
원 제목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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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