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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물품 가액의 비용 구분과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그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신문, 방송, 현수막, 광고탑과 팜플렛 등으로 사전 공시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불특정고객에게 물품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시가상당액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고객에게 광고방법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그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337 심판결정1996.01.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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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0 (1995.10.02 회신), "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1)
- 원 제목
- 무상공급하는 오일의 시가상당액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