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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3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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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5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44)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