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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0.05.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5.10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5.1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동률이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1.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