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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0.05.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5.10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5.1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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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동률이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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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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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