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4회신일 1998.12.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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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4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2. 사업계획 승인 이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4 (1998.12.04 회신),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19)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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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