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2회신일 1998.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6

명목과 관계없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별도로 받은 경영권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분할 수입 요건에 해당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중소기업(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3. 중소기업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100% 양도하면서 주식대금 외에 경영권 대가를 별도로 수수했다. 양도대금을 계약금 외에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또는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살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대금을 계약금외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이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100% 양도하면서 주식대금 외에 경영권 대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또는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살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대금을 계약금외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이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 (1998.02.06 회신),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14)
원 제목
주식을 100% 양도하면서 주식대금 외에 경영권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