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07회신일 1998.10.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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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4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과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은 수령일이 속한 연도, 임차권은 약정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토지에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았다. 또한 송전선 통과 및 철탑부지에 임차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상권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 및 임차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회답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852 심판결정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800 심판결정
    1999.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07 (1998.10.14 회신),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03)
원 제목
지상권 및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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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