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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자녀와 함께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경우이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상 배우자가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동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 및 기본공제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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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0 (1998.05.21 회신),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9)
- 원 제목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체류시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