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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파나마법인이면 용선료에 2% 세율을 적용하나 일정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파나마법인 관련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파나마법인이면 용선료에 2% 세율을 적용하나 일정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 제외는 계약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록 선박을 소유한 파나마법인의 대리인인 일본법인과 나용선계약을 맺고 일본법인에게 용선료를 지급한다. 또한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하고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파나마 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파나마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인 일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동 용선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동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용선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와 이자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파나마법인이 용선료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해당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2%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면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4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1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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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41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4)
- 원 제목
- 단순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