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56회신일 1997.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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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7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3.12.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993.12.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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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56 (1997.01.27 회신),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51)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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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