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33회신일 1991.02.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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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9

정해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8년 자경 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으나 양도일 현재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도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제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제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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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33 (1991.02.19 회신),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3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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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