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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1.27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1.2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5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2.19 · 미확인 · 재일01254-433
8년 자경 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