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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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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됨.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 부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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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39)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