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일정한 위탁매매 또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외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 신고·공제 적용을 묻는다. 일정한 위탁매매 또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신고 대상자에게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외등록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 또는 장외 등록 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2안"에 의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여야할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외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 2의 적용안.
3. 부동산 양도 신고 대상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 또는 장외 등록 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2안"에 의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여야할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818 심판결정1996.09.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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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9 (1997.04.23 회신),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