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40회신일 1997.06.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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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9

광산의 해당 직종 근로자와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반장의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

석회석 채굴·제조업체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산의 해당 직종 근로자와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반장의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면 1995.01.01 이후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해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업법(2026.03.1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회석의 착암·발파·운반·분쇄·송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작업반장이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작업반장은 광산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직무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 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 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받는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광산이란 광업볍 및 광산보안법 규정의 광산으로서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을 채광ㆍ채굴ㆍ선광ㆍ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받는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동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면 1995.01.01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멘트 원료 채굴·제조업체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광산은 광업볍 및 광산보안법상 광산으로서 법정광물을 채광·채굴·선광·제련하는 장소를 말한다.

석회석의 착암·발파·운반·분쇄·송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광산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직무를 맡은 작업반장이 받는 야간근로·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면 1995.01.0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0 (1997.06.09 회신),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95)
원 제목
시멘트 원료 채굴, 제조업체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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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