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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분양공사 중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최종 정산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재화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였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공급가액이 없을 수 있고, 이후 실제 사용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공사 과정에서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과 정산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 대비 면세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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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06)
- 원 제목
- 분양공사 시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