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중고이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0서1159의결일 2000.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중고이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9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29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3.16 청구인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중고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 15,730,416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집하여 무역업신고를 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인바 무역업신고를 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이므로 중고이륜자동차 구입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중고이륜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집하여 무역업신고를 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인바 무역업신고를 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이므로 중고이륜자동차 구입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중고이륜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분확정신고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25,625,8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중고이륜자동차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3.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중고이륜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15,730,416원 및 가산세 1,573,040원을 불공제하고 환급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8호에 의하면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중고자동차구입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2조및 제3조에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부가46015-50, 2000.1.6)에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대외무역법 제10조에 의거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이륜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음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자원재활용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중고이륜자동차의 매입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8호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국세청 부가 46015-1349(95.7.21) 및 동 46015-50(2000.1.16)호에 의거 중고이륜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불공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이륜자동차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제2항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3항에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3. 생략4.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4항에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 제2조【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조【자동차의 종류】제1항에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호에서 OO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1999.1.25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을 신고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에 개인으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 87건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중고4륜자동차 매입세액 9,895,448원 및 중고이륜자동차 매입세액 15,730,41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중고이륜자동차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서는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자원등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중고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같은법 제6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제8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가 세제면에서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의 중고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9전1554, 99.12.28 같은 뜻).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집하여 무역업신고를 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인바 청구인은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이므로 중고이륜자동차 구입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중고이륜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159 (<time datetime="2000-09-29">2000.09.29</time> 의결), "중고이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