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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대상인 과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보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대상인 과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대상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71, 1978.05.0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한다.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371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03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광2687 심판결정2011.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전3230 심판결정2010.04.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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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 (1996.02.12 회신), "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8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