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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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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82,‘85.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82, 1985.10.2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82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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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8 (1996.09.07 회신),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0)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공급 시 필수적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