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8회신일 1996.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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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7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82,‘85.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82, 1985.10.2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8 (1996.09.07 회신),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0)
원 제목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공급 시 필수적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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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