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답변했으며 신용장 개설 등 비세법 사항은 회답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했다.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와 관련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3. 귀 질의의 내국신용장개설 가능여부, 송금의 방법과 한도액, D의 거래에 대한 합법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지사설립시의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와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와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내국신용장 개설 가능 여부, 송금 방법과 한도액 및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사 설립 시 세제상 혜택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3 (<time datetime="1996-06-20">1996.06.20</time> 회신),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96)
원 제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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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