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하면 그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18-법인-0977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8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08)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법인의 상가신축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